- 충남 농수산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HACCP 법정인증교육” 실시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우, 이하 충남센터)는 충남 농수산식품 기업의 위생관리 체계 구축과 안전한 식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충남 농수산식품 가공 사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 법정인증 교육”을 실시한다.
2020년부터 매출 1억원 이하 소규모 업체의 HACCP 법적 의무 적용 품목 확대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HACCP 인증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HACCP 법정 인증교육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충남센터는 (주)에프디엑스 식품안전관리인증교육원의 주관 하에 매월 교육일정에 맞추어 농수산식품업체 담당자들의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법정교육(경영자과정, 팀장과정, 팀원과정,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비를 전액 환급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센터 관계자는 “HACCP 인증교육 및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충남지역의 농수산식품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충청남도의 농수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27, 28일부터 팀장교육, 팀원교육을 실시한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충남 농수산식품 가공기업 누구나 충남센터 홈페이지(https://ccei.creativekorea.or.kr/chungnam)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다.
이번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사업본부(☎ 041-536-7878)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해썹(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첨부 : (180501) HACCP 법정인증교육 시행 보도자료.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