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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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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조기정착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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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2018.11.05. 14:16) 
◈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조기정착 이끈다
충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민관합동 PLS 공동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김응환 (041-635-4161)】
- 8일 민관합동 PLS T/F 점검회의…기관별 협업방안 등 논의 -
 
 
충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자 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민관합동 PLS 공동대응 T/F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에 따르면,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는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4조 식품의 기준에 따라 국산, 수입 농산물 등 식품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사용이 불가하며 미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0.01㏙)를 초과하면 해당 농산물은 부적합 처리된다.
 
부적합 처리를 받은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농협경제지주충남지역본부, 한국농업경영인회충남연합회로 구성된 PLS 대응 민관합동 T/F팀은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 및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강화 등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노력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약 PLS의 전면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T/F팀을 구성, 매달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
180508_농약안전사용점검회의(농산물유통과-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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