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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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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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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2018.11.05. 14:17) 
◈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충남도가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자치행정국 세정과 - 신원균편람과제 (041-635-3633)】
- 도내 전역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등 대상 -
 
 
충남도가 24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도내 15개 시·군과 경찰서의 협조로 영치반을 합동 운영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7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306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1억 7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1억 7200만 원, 당진시 27억 원 등이다.
 
지난해 도는 8580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37억 원의 징수성과를 거둔바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도 확충될 수 있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첨부 :
180521_상반기번호판영치(세정과)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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