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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주변 식품위생 위반행위 1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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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2018.11.05. 14:18) 
◈ 피서지 주변 식품위생 위반행위 14건 적발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및 조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영업 등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다.【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 이선녀 (041-635-3127)】
- 도 민생사법경찰팀, 9~20일 음식점 등 122곳 대상 특별단속 -
 
 
충남도가 여름 휴가철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및 조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영업 등 위반업소 1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시군 특사경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계곡, 유원지, 공원 주변 음식점 12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여부 △원산지 허위·혼동·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무신고 영업 1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등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했다.
 
특히 도는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다음달 여름 성수기에 진행되는 해수욕장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 이행여부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를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서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의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청소년유해업소에서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통해 피서객의 안전은 물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첨부 :
2_180730_피서지식품위생점검결과(안전정책과-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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