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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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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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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2018.11.05. 14:19) 
◈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남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국토교통국 토지관리과 - 김동헌 (041-635-4791)】
- 토지이동 4만 4200여 필지 대상…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충남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60만 6000여 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42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다.
 
또 감정평가사 토지가격 검증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고,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시·군 및 읍·면·동을 통해 공시되며,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지적 관리 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후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 과세 업무에 활용한다.
 
 
 
첨부 :
5_181030-개별공시지가(181031제공)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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