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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7일 (수)
동남부권역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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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안전】
(2018.11.07. 19:16) 
◈ 동남부권역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충남도는 6일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에 이어 7일 오전 8시를 기해 공주, 논산, 계룡, 청양, 부여, 금산 등 동남부권역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기후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 - 황효성 (041-635-4444)】
- 공주·논산·계룡 등 초미세먼지 주의보 따라 운영조정 권고 등 조치 -
 
 
충남도는 6일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권역에 이어 7일 오전 8시를 기해 공주, 논산, 계룡, 청양, 부여, 금산 등 동남부권역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6일 밤 23시 동남부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7㎍/㎥로 상승하며 미세먼지 경보 단계가 ‘주의보’로 격상됨에 따라 발령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는 우선 ‘1종 대기배출사업장’ 9곳 등에 운영 조정을 권고하고, 해당 시·군에 관련 조치를 시행토록 요청했다.
 
비상저감조치 내용은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시 단위 동지역까지 공공기관 차량2부제 시행, 도로 청소 강화,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조정,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조정 권고 등이다.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북부권역은 7일 현재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75㎍/㎥ 초과)이 예상되거나,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처음 도입했다.
 
 
첨부 :
181107-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181107추가)-재수정.hwp
충청 남도(忠淸南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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