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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전면 시행 “농약 안전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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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2019.01.15. 13:27) 
◈ PLS 전면 시행 “농약 안전 사용을”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민 건강과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안전 사용 실천을 당부했다.【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 - 송낙수 (041)635-6851)】
- 도 보건환경연구원 “작물별 등록 농약 올바르게 써야”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올해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민 건강과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약 안전 사용 실천을 당부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되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제까지는 잔류 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및 유사농산물 기준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mg/㎏)을 적용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PLS는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라며 도민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농업인들이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PLS 제도를 바로 알고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PLS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6월부터 ‘잔류농약 검사 결과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실시,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어왔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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