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충청남도 보도자료
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27일 (수)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73명 재산 공개
about 충청남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충청 남도(忠淸南道)
(2019.05.15. 12:45) 
◈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73명 재산 공개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73명 재산 공개【충청남도감사위원회 조사과 - 유준규 (041-635-5434)】
- 도 공직자윤리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도보에 게재 -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73명 재산 공개
- 도 공직자윤리위,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 도보에 게재 -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문보경)는 도내 각 시·군의회 의원과 충남개발공사 사장 등 관할 대상자 173명의 재산 변동 신고 내역을 28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이나 최초 등록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2명과 시·군 의원 171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등이 포함돼 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재산가액을 보면, 30억 원 이상이 5명(2.9%)으로 나타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신고자는 10명(5.8%)으로 집계됐다.
 
또 평균 재산은 6억 6285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신고자는 69명(39.9%)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증가한 신고자는 108명(56.8%)으로 집계됐고, 65명(26.0%)은 재산이 줄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될 경우 경중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대상자 가운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가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재산 등록 및 심사를 강화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첨부 :
0327_11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73명 재산 공개.hwp
충청 남도(忠淸南道)
충청남도 보도자료
• “청소년, 가정과 사회 각별한 관심·보호 필요”
•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173명 재산 공개
• 현장대응역량 발표대회, 아산소방서 1위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