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4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시책’ 발표…장애인연금도 늘려 -
충남도는 이달부터 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기준이 폐지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인상된다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소득 하위 90%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71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이 신설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시설에서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고 퇴소한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2년 간 매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중위 소득 70% 이하 중증장애인(1∼3급 중복)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각각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의 일환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범위를 기존 생존 애국자와 배우자, 유족 등 336명에서 유족의 배우자 164명을 포함, 총 500명으로 넓혔다.
고일환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아동·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 이달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및 시책의 직접적 수혜자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0404_14 아동수당 기준 없애고 기초연금 인상.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