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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6월
  6월 4일 (화)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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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행정】
(2019.06.05. 09:53) 
◈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충남도는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김규태 (041-635-3599)】
- 총수와 부서별 직급·인원 명시…조직운영 투명성·책임성 제고 -
 
 
충남도는 조직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충청남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인력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정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운영되던 사항을 전국 최초로 훈령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총수와 부서별 직급 및 인원을 명시해 인력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인력배치 승인절차와 배치가능 분야를 명확히 해 관련 제도가 책임성 있게 활용되도록 했다.
 
안호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규정으로 인력운영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해소돼 조직운영의 투명·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민에게 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5∼35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현재 충남도에는 27명이 재직 중이다.
 
 
첨부 :
0604_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자치행정과)_최종.hwp
충청 남도(忠淸南道)
【행정】 충청남도 보도자료
•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 사이렌 울려
• 전국 최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규정 제정
• 6∼10월 도내 곳곳서 버스킹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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