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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18일 (목)
위생시설 개선자금 연리 1.0%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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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남도(忠淸南道)
【산업】
(2019.07.18. 23:00) 
◈ 위생시설 개선자금 연리 1.0% 융자 지원
충남도가 연중 실시 중인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저출산보건복지실 건강증진식품과 - 박선영 (041-635-4332)】
- 지원 사업 연중 실시…예산액 5억 6000만 원 중 31.25% 집행 -
 
 
충남도가 연중 실시 중인 식품위생사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18일 도에 따르면, 현재 시설개선자금 융자를 지원 중인 식품위생사업소는 보령·금산·서천 등 도내 3개 시·군 4개 업체이며 지원 규모는 총 1억 75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액 5억 6000만 원의 31.25% 수준이다.
 
이번 사업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을 통해 영업시설 개선 등 쾌적한 외식 환경 조성과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며, △위생시설 △향토특색음식 육성에 필요한 시설 △위탁 운영 집단급식소 시설 △화장실 등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3000만 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1000만 원 이내며, 화장실 개선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0%,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영업신고 1년 미만 업소이거나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융자 지원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사업소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위생 수준은 높일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첨부 :
0718_위생시설 개선자금 연리 1.0% 융자 지원.hwp
충청 남도(忠淸南道)
【산업】 충청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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