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 급여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경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 이에 제주지역 내에서도 가축에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이 제한될 방침이다.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다만,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공급하는 음식물 재활용사료는 제외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돼지는 수매․도태를 추진 중이다.
○ 음식점 등에서 배출되는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소규모 농가 9개소 116마리는 이미 도태․출하를 완료한 상태다.
○ 특히 하절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외 축산물이 반입될 가능성이 있기에, 287개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127명의 전담관을 지정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상황과 방역실태 등을 점검중이다.
○ 농가별 현지 점검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소시지 등의 축산물은 물론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절대 급여하지 않도록 홍보․지도를 강화중이다.
○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국제공항만에서 휴대품 전수 검역, 전 양돈농가 정밀검사, 전문 방역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양돈농가는 물론 해외여행을 하는 도민들은 해외축산물 반입금지 및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금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