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시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자 배제…부적절 위원 위촉 관련 유감 표명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 앞으로 청년정책 심의위원 공모 시부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마련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은 즉시 해촉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최근 청년정책 심의위원 위촉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사범의 해촉과 관련한 보완책으로 추진된 것이다.
○ 당초 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청년단체에서 활동과 청년이 풍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명시한 바 있다.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했으나, 위원회 위촉 절차 중 공모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유무 등 신원조회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도 배제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이번 경우 제주도에서는 위원 위촉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이 청년 관련 허위사실 공표임을 확인하고,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 제8항제4조*에 의거해 지난 7월 17일자로 해당 위원을 해촉했다.
* 제10조(청년정책심의위원회)제8항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제주청년을 위한 미래계획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과정에서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서 선의의 청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
○ 강동우 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앞으로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완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닌 청년들이 원활하게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2.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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