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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7월
  7월 29일 (월)
[정례]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폐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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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건강】
(2019.07.30. 01:30) 
◈ [정례]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폐암’ 추가
올해 8월부터 폐암 포함해 6대 암검진 체계로 확대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31)】  2019-07-29 09:43:25
올해 8월부터 폐암 포함해 6대 암검진 체계로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부터 ‘폐암’도 국가 암검진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검진의 중요성을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행 국가 5대 암검진 체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서 6대 암검진 체계로 확대됐다.
 
□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한 경우 치료율이 높고 5년 이상 생존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암검진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암은 조기에 발견한 경우 완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 국가 암검진은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이 추가됐다. 그리고 2019년 8월부터는 폐암이 추가돼 총 6개암에 대한 검진이 진행될 예정이다.
 
○ 암검진 횟수는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부터 2년에 1회, 대장암은 만 50세부터 1년에 1회,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2년에 1회이다.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암예방 수칙 생활화와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 강화로 도민들에게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합관리 등을 강화해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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