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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일 (목)
[정례]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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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사회】
(2019.08.02. 10:00) 
◈ [정례]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돕는다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희망시 1일~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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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 희망시 1일~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서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돕는「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는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청년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으로서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 정책 일환이다.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수당) 비용을 매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만 15세~39세 이하 청년근로자로, 이들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주택수당을 지원한다.
 
○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은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 참여희망 기업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제주시 이도1동 소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도가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와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면, 선정기업은 분기별로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 사업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화(☎ 064-710-4471) 문의하거나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도정뉴스-도정소식 -입법고시‧공고에서 ‘일하는 청년(공고번호 2019-1745)’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2018년도부터 시행된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올해 상반기 112개 기업 ․ 240명에 대하여 지원한 바 있다.
 
■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고용안정 정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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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사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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