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일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소방 출동로 확보 캠페인 전개
■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후 2시 제주시청 앞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행사를 실시한다.
○ 매월 도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도로교통법 개선으로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음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알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 행사에는 도를 비롯해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동부모범운전자회, 안실련, 모니터봉사단 등이 100여명이 함께 참여한다.
■ 캠페인에서는 제주소방서, 자치경찰단, 제주시와 합동으로 화재를 가정한 소방로 확보 훈련을 선보인다. 특히 화재 시 골든타임을 방해하는 소방로 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운다.
○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대상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도로 모퉁이 등이다.
○ 횡단보도 전구역과 소화전은 적색표시구역, 버스정류소, 도로 모퉁이는 복선 표시구역이 모두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된다.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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