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 21일까지 도민 의견 수렴
■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회복지 다목적 시설‘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도에서는 조례 제정을 위해 법제 ․ 규제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중이다.
○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및 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도에서는 ‘사회복지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의 새로운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로 최종 확정한 바 있다.
○ 이는 지난 7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 전국 공모를 통해 시설의 주요 기능인 도민 복지상담과 사회복지사의 전용 교육·힐링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명칭에 반영했다.
■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도민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주사회복지이음마루’명칭에 걸맞은 공간 조성과 절차이행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도민복지 상담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 도는 지난 4월 4층 규모의 건물(연면적 1,416㎡)을 매입한 후,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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