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축으로 워라벨(Work-life balance)실현
□ 제주특별자치도는 근무시간에 집중하여 일하고 업무시간 외에는 편히 쉴 수 있는 효율적인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직사회 근무혁신으로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는 부서별․개인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여 총량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하에 초과근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됐다.
○ 다만, 도민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 직렬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시행 1개월 후, 초과근무 감축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근무가 15% 감소(1인당 월 평균 4시간 감소)하였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 등을 통해 공직사회부터 비효율적인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업무 생산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일주일에 2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하여 예측이 어려운 긴급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며,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하도록 했다.
○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공직자 복무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하고,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장연가제, 가족돌봄휴가 및 유연근무제 등을 확대해 공직사회에 워라벨 문화를 정착시켜 공직사회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향후 초과근무 감축 노력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 총량관리제 실행효과를 분석․검토하여 추가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송종식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은 “효율적인 공직생산성 향상으로 공무원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제주 직장문화를 공직사회에서부터 솔선수범하여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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