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 및 민간사회단체 대상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제주도내에서 활동하는 민간사회단체 및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고 있다.
■ 2019년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 사업은 ○ 민간사회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마을 내 시설·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경우 개별 사업당 최고 5백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개별 사업당 3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예산은 경상보조사업비 66백만원, 자본보조사업비는 265백만원이다. ○ 보조사업 신청시 자부담 비율은 마을활성화사업은 10%이상이며, 공익활동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및 작성지침 기준 보조율에 따른다.
■ 지원대상은 ○ 소규모 공익활동분야는 자원봉사활성화, 환경보전․자원재활용, 기타 공익사업 등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 마을활성화 사업은 마을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마을문화·복지 증진 분야 등이다. ○ 사업선정은「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 자체심사위원회」및「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의 공익성․실현가능성․파급효과, 주민욕구 충족도, 단체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지난 상반기 소규모 공익활동 및 마을활성화사업에는 ○ 소규모 공익활동분야에 35개사업 134백만원, 마을활성화분야5개사업 85백만원이 지원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 “본 사업은 주민참여를 통한 도민 공익활동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심있는 단체 및 마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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