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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19일 (월)
[수시] 제주도, LPG 1톤 화물차 구매 보조금 첫 지원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산업】
(2019.08.22. 12:11) 
◈ [수시] 제주도, LPG 1톤 화물차 구매 보조금 첫 지원
하반기 263대 지원 계획 … 8월 14일~8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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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263대 지원 계획 … 8월 14일~8월 30일까지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배기가스 5등급 차량 )
 
■ ‘LPG 1톤 화물차 구매 지원 사업’은 현재 접수 중인 ‘노후 경유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때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총 263대이며,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대상자가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 절차는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폐차하고자 하는 노후 경유차 등록증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한 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제주도는 신청서 검토를 거쳐 실제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고 제출 서류 등에 의해 폐차의사가 확인되면 오는 9월 말까지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개별 통지를 받은 차주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도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로 제출해야 한다.
 
○ 아울러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6086)로 문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원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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