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찰청-상담기관-1366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가정폭력 재발방지·피해자 상담 지원·협업체계 행․재정적 지원
■ 가정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가정폭력 대응 관련 기관들(제주도-경찰청-상담기관-1366센터)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2시 30분 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가정폭력 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에는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등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들이 참여했다.
-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우철문 제주지방경찰청 차장, 김산옥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부회장, 심화정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업체계를 총괄하고 운영에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을,
- 제주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선정 및 모니터링 대상자를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로 연계하는 등 재발우려 가정에 대한 총괄 관리를,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으로 피해자 자립·자활 및 가해자 상담 지원을,
-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는 재발우려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위기상담 후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등의 업무를 각각 맡게 된다.
■ 이날 업무협약에 참가한 기관들은 피해자의 ‘안전’에서 가족의 ‘회복’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사후관리 등 피해자 보호 강화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제주도정은 협업체계 운영과 관련한 행정과 재정적인 부분을 적극 지원해 가정폭력 재발방지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가족폭력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번에 마련되는 협업체계가 강력한 실행력을 갖춰 사회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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