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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8월 26일 (월)
[정례]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8.28. 08:46) 
◈ [정례] 201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전수조사,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 조치 -

  【 ()】  
-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현장 전수조사, 농지법 위반시 농지처분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3년(2016.7.1.~2019.6.30.)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사대상은 ‘전수조사 대상’, ‘특정조사 대상’로 구분되며, 전수조사는 최근 3년(2016.7.1.~2019.6.30.) 동안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현황(2016.7.1.~2019.6.30.) : 42,811필지 5,774ha
 
○ 특정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을 제외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및 불법전용 농지 중 원상회복이 완료된 농지가 대상이다.
 
■ 조사방법은 농지정보시스템상 조사대상으로 확정된 모든 농지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휴경(방치)하거나 개인 간 임대차 등으로 불법사항 이 적발된 경우에는 농지법 제10조 및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이 내려 지게 된다.
 
** 농지처분은 조사결과 위법사항으로 조사된 농지를 대상으로 청문 실시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1년간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며, 농지처분의무가 내려지면 농지전용이 제한되고 본인의 직접 자경을 하거나, 자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 타인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 또한 농지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명령이 6개월간 다시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부과하게 된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총 6,207명 7,587필지 799ha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농지처분의무 부과하였으며, 현재 농지처분 절차에 따라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
* 이행강제금 부과(2019. 6월말 기준) : 259명 945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어 비농업인들의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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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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