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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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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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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환경】
(2019.09.04. 20:53) 
◈ [정례]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
추석 연휴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 순찰,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중점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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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 순찰
폐수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중점 감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 (9월 12일 ~ 15일)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며,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6개팀이 참여한다.
 
■ 특별 감시·단속 대상지역 및 시설은
○ 수원지 상류 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 하수·분뇨·축산분뇨·침출수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이 해당된다.
 
■ 이번 환경오염 특별 감시․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팀을 운영하여 야산 및 공한지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함께 양돈 악취배출시설에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 1단계인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실시한 후에 오염취약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한다.
○ 2단계인 9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농공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제주자치도와 행정시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공단지, 공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과
- 양돈악취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 3단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 올해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서의 불법행위(허용기준 초과, 부적정 운영 등) 39건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31백만원),
-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의 불법행위(양돈분뇨 무단배출, 액비 부적정 살포 등) 69건 (과징금 및 과태료 49백만원),
- 쓰레기 불법투기 675건 (과태료 100백만원)을 적발하는 등 감시행위를 강화하고 있으나,
○ 특히“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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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환경】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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