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보조금지원 현실화 및 처분제한기간 표준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29일 지역주민들의 복지공간인 마을복지회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읍면동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마을복지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의 경우, 보조금 최대 한도액을 기존 8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최대 3.5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상향됐다.
○ 대수선의 경우에는 기존 보조금 최대 한도액 2.5억 원을 최대 3.5억 원으로 현실화했다.
○ 그동안 마을복지회관의 처분제한 기간*과 관련해, 주민의 사유재산을 최장 50년으로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과 사업별·마을별로 처분제한 기간이 30년~50년 범위에서 상이하게 적용되어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처분제한 기간을 20년으로 표준화 했다. *처분제한 기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마을복지회관 등 민간 자원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은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
■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자치 공간인 마을복지회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 주민화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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