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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3일 (화)
[정례] 제주도, 리·통 사무장 처우 등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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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04. 20:53) 
◈ [정례] 제주도, 리·통 사무장 처우 등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
사무장 처우개선, 이·통·반장 해임 시 소명위원회 절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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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처우개선, 이·통·반장 해임 시 소명위원회 절차 신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과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9월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읍면동 직원 건의사항 청취와 읍면동 관계자 회의, 행정시 리통장 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반영했다.
 
■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무장의 처우개선을 우선시했다.
 
○ 기존에는 사무장 1인에게만 처우개선비(3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주민수가 2,000명 이상이며 사무장이 2명인 리·통사무소에도 각 사무장에게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리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장·통장·반장 해임 시, 절차적 공정성 담보를 위해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 통보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소명위원회(5명~10명)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해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 허법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무장 처우가 한층 개선되는 한편, 리장·통장·반장 해임과정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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