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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3일 (화)
[정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사업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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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환경】
(2019.09.04. 20:53) 
◈ [정례]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사업신청 접수
미활용 에너지(빗물, 용출수, 염지하수, 지열 등) 도입농가 탄소배출 거래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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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용 에너지(빗물, 용출수, 염지하수, 지열 등) 도입농가 탄소배출 거래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천)은 9월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한국중부발전소(사장 박형구)와 협력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차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탄소배출권 온실가스 거래사업자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감축하면 줄어든 감축량 만큼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농업인은 미활용 에너지(빗물, 용출수, 염지하수, 태양열 등)와 히트펌프 냉난방시스템으로 하우스 냉난방을 하여 유류 사용량을 절감하면 절감된 유류량을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된 량으로 환산해 금전적으로 보상 받게 된다.
 
○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에서는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한 권리를 전량 구매하고 소요되는 제반비용(사업등록, 모니터링, 검증) 등을 부담한다.
 
■ 지난 7월 마감된 1차 온실가스 감축사업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한 저탄소 농업기술 에너지절감 시스템을 도입한 77농가가 신청해 탄소배출권 판매로 10년간 최소 총 10억 원의 소득이 예상된다.
 
■ 사업 대상자는 도내 농업에서 미활용에너지 활용한 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지열, 신재생에너지, 목재 펠릿, 바이오가스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이용하는 농업인으로 도입 시기부터 10년까지 내구연한 기간을 적용해 감축된 1톤당 23,000~29,000원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 농업기술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사업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보급한 신재생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을 갖춘 385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투입한 농산물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홍보와 기술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과 상담은 농업재해팀(☏760-7541)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 농업기술원은 “시설농업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할 수 있는 농업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제 사업을 유치해 농업인들의 추가적인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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