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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3일 (화)
[수시] 추석명절기간 서민 민생경제 안정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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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산업】
(2019.09.04. 20:53) 
◈ [수시] 추석명절기간 서민 민생경제 안정화에 주력
제주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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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추석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추석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 이날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제주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 총 20명이 참여했다.
 
■ 7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 체불임금 113억 원 중 64억 원은 이미 해결됐고, 사법처리 중인 41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8억 원이다.
 
○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 민간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과 협력해 추석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특히,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33개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등 계약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풍성하고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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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산업】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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