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9. 3 현재 253명 수형 재심 청구 자료 제공 수형자 확인서 발급과 민원 상담 등 지원
■ 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해 제주도가 힘을 보탠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4·3희생자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하는 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 준비를 위한 자료 제출, 재심 상담 등을 위해 도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이번 수형인 명예회복 재심청구 준비는 4·3당시 군사재판(2,530명)으로 형무소에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희생자의 배우자, 희생자의 직계 비속,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재심청구자가 된다.
* 군사재판 현황
○ 재심 재판을 준비하고자 하는 희망자는 제적등본 1부(희생자 포함), 주민등록 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기본) 1부(청구인), 주민등록등본 1부(청구인), 희생자 신고서 사본 1부,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1부, 수형자 확인서 1부를 구비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에 제출하면 된다.
○ 3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253명의 수형인 재심 청구자료가 수합된 것으로 파악됐다. - 이 중 경인지역 67명, 대전지역 26명, 영남지역 80명, 호남 지역 64명, 제주지역 16명(사형 선고자 등)으로 확인됐다.
○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는 희생자 신고서 사본,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수형자 확인서 발급과 민원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발급되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우선적으로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 중이다.
■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수형인 유족들은 반공법의 족쇄에 갇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70여년의 시간을 보냈다”며 “도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지난 6월 3일 김00 등 4·3 유족 10명의 4·3수형인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 이들은 9월 내로 재심 신청서류를 수합하고 변호인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2차 재심자를 결정해 빠른 시일 내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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