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7건, 소방분야 7건, 위생분야 5건, 위반사항 발견
❐제주특별자치도는 많은 인원이 출입하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19. 8. 5.부터 9. 4.까지 행정시와 소방서 합동으로 불법시설물 무단 설치여부 등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심의 한 클럽에서 복층구조물이 붕괴되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휴가 및 추석연휴 기간에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유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점검대상은 연면적 500㎡이상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유흥, 단란업소 등 18개소이며 건축·위생·소방분야에 걸쳐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
❐ 점검결과, 10개소 사업장에서 건축분야에서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7건, 소방분야에서 무단 내부구조 변경 7건, 위생분야에서 영업장 무단증설 5건 등 19건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개선될 때까지 집중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불이행시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법조치도 이루어진다.
❐ 더불어 행정시에서는 오는 10. 31.까지 관광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1개소에 대해 불법증축 및 주요구조부 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확보하고 유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 190905)도시건설국 보도자료(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이설 특별점검 결과)_건축지적과.hwp (41 KBytes) 사진.hwp (902 KBytes) 유흥주점 증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사진.jpeg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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