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1,359명 5,023필지(4,731천㎡) 재산 찾아줘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그동안 불의의 사고와 관리소홀 등으로 조상 또는 개인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도 꾸준한 편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의 조상땅 찾기 신청 총 10,812건으로 이중 3,962명 에게 조상소유 토지 15,172필지 정보를 제공해 왔다.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988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3,773필지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맞춤형 토지행정서비스 만족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1.1.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
□ 또한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 ○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 하여 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그동안 잊고 지냈던 고향의 정을 나누길 바란다”며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도별 조상땅찾기 민원처리 실적 (2019. 7. 31 현재)
첨부 : 190905)도시건설국 보도자료(추석 조상땅찾기 통계)_건축지적과.hwp (6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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