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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5일 (목)
[정례] 용담로·곽지 지구, 행안부 보행 환경 조성 사업 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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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21. 07:30) 
◈ [정례] 용담로·곽지 지구, 행안부 보행 환경 조성 사업 응모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제주시 용담로·곽지 지구를 응모했다고 밝혔다. 【건설과 (064-710-2671)】  2019-09-05 09:48:30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나서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의 2020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에 제주시 용담로·곽지 지구를 응모했다고 밝혔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은 교통사고 예방 및 감축을 위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도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환경개선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지난 해 12월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 이후 행안부와 협의결과 제주시 용담로 지구 외 3개 지구1)에 대해 최종 사업 지구를 고시한 바 있다.
 
1) 사업지구 : 제주시 용담로·곽지지구, 서귀포시 화순로·태위로지구
 
■ 행안부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선정은 9월에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10월 경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50%가 지원된다.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확정되면, 제주시 용담로 지구 등 2개 지구에 대해 2020년에 10억(국비 5억)을 투자해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정비 및 점자블럭 설치, 교차로내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교차로 알리미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0905 건설과-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 행정력 집중.hwp (60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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