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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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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꾸준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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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21. 07:31) 
◈ [수시]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꾸준히 이어져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교통정책과 (064-710-2413)】  2019-09-09 09:37:59
제도 시행이후 8월 한 달간 반납자 157명, 반납자에 10만원 지급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한 달간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건수를 집계한 결과, 총 157명이 반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이는 제도 시행 이전 평균 반납건수(월평균 30건)보다 5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 도로교통법 개정(2019.1.1.)으로 고령운전자(75세 이상)의 면허증 갱신주기가 단축(5년→3년)되었고 인지능력검사가 강화되어 면허증 반납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8월 한 달간 반납자수는 기대치를 훨씬 상회했다.
※ 고령자(65세이상) 운전면허증 월별 반납현황(경찰청 자료) (단위: 건)
 
■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제로(ZERO)’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운전면허 반납을 희망하는 사람은 각 경찰서 민원실 및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반납이 가능하며, 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현대성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고령자에게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90909_보도자료(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결과)_교통정책과.hwp (41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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