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관리주체는 9월 27일까지 보험 의무가입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 의무 가입대상은 설치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이다.
○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승강기 고유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중량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상품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승강기 민원24를 통해 공지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지역 일간지를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등 계도기간 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 한편, 보험 가입기간 이후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무보험인 만큼,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 : 190909 도민안전실 9월 정례브리핑(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hwp (5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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