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9일 (월)
[정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꼭 가입 하세요 !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안전】
(2019.09.21. 07:31) 
◈ [정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꼭 가입 하세요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안전정책과 (064-710-3855)】  2019-09-09 09:38:51
- 승강기 관리주체는 9월 27일까지 보험 의무가입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 의무 가입대상은 설치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이다.
 
○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승강기 고유번호, 승강기 종류, 설치층수, 승강기 최대 정원수, 적재중량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상품 현황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홈페이지 내 승강기 민원24를 통해 공지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지역 일간지를 통해 보험가입을 안내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통해 가입을 유도하는 등 계도기간 내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 한편, 보험 가입기간 이후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최소 100만 원(1차 위반)에서 최대 400만 원(3차 위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승강기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무보험인 만큼,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 :
190909 도민안전실 9월 정례브리핑(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hwp (52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안전】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 [정례]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추진
• [정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꼭 가입 하세요 !
• [정례]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실용 호신술 교육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안전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