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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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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특별자치도,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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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21. 07:31) 
◈ [정례] 제주특별자치도,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동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을 위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공고했다고 밝혔다. 【안전정책과 (064-710-3855)】  2019-09-09 09:39:09
- 자연재해저감 로드맵 작성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발주 공고 -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작성을 위해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발주 공고했다고 밝혔다.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014년에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태풍,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해에 대한 2021년부터 2031년까지의 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 제주도는 지난 8월 9일부터 15일까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 공고와 8월 21부터 27일까지 사전규격공개를 거쳤다.
 
○ 9월 3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도 홈페이지에 용역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했다.
 
○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18개월 동안 약 14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도 전 지역에 대한 자연재해대책을 수립하게 되며, 특히 업체선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에게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최근 기후변화와 급격한 도시화의 결과를 반영하고 도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계획이다.
 
○ 2014년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은 재해후보지 880개소 중 120개소의 풍수해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예방대책을 선정하고, 3단계의 로드맵을 마련했다.
 
○ 또한, 대상지 120개소 중 32개소를 정비완료하고 38개소를 정비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추진율 58%)
 
○ 이번에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은 2014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그간 변화된 자연재해 양상과 각종 개발사업의 결과를 반영하고, 2017년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추가된 대설·가뭄에 대한 대책을 추가해 향후 10년간의 예방대책, 소요예산, 우선순위를 담은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양기철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세워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도내의 모든 자연재해요소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용역 결과가 실질적인 재해예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0909 도민안전실 9월 정례브리핑(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_최종.hwp (136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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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