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생활임금대비 3.09%, '20년 최저임금보다 16.4% 인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후 2시 생활임금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0,000원으로 결정했다.
○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410원(16.4%) 많은 금액이며,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9천700원보다 3.09% 인상된 것이다.
○ 도에서는 지난 8월 27일 2020년 생활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생활임금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제주도의 재정상황·인건비 비중 등을 충분히 검토해 제2차 회의 시 결정키로 한 바 있다.
○ 금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격렬한 논의 끝에 올해 생활임금(9,700원)보다 3.09% 인상한 10,000원으로 최종 심의․의결했다.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임금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이다.
○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공공부문(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과 2019년부터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오늘 심의한 생활임금은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고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공공기관에서 앞장 서 견인하라는 의미”라며 “고용 노동정책 분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첨부 : 190910 최-경제정책과-2020년 생활임금 10000원 심의 의결.hwp (53 KBytes) 20190910_140416.jpg (1 MBytes)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