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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1일 (수)
[정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about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21. 07:31) 
◈ [정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 원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52,163건 1,389억 원을 부과했다. 【세정담당관 (064-710-6891)】  2019-09-11 09:42:37
과세대상은 토지·주택½, 납기는 9월 30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52,163건 1,38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기 397,195건 1,292억 원 대비 건수 45,032건(11.3%↓) 감소, 금액은 97억 원(7.5%↑) 증가한 것이다.
 
■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0.7%↑)와 개별주택가격(5.99% ↑)이 상승하고,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 주택분 연납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어 7월 재산세 부과 건수 증가하고 9월은 감소.(7월, 9월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
 
■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분은 291,676건 1,234억 원이며, 주택분은 60,487건 155억 원이다.
 
○ 전년 동기 대비 토지분은 10,423건 119억 원이 증가했고, 주택분은 연납기준액의 변경으로 55,455건 22억 원이 감소했다.
 
■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2019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 특히, 재산세액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부과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 중이다.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이용, 신용카드 및 현금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ARS(1899-0341)를 통한 전화 이용 납부도 선보이고 있다.
 
○ 또한, 납세의무자의 건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 홍보를 통한 체납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는 9월 23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35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해 기한 내 자진납부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 :
190911 세정담당관-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389억원 부과.hwp (63 KBytes)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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