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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1일 (수)
[수시] 가을장마 및 태풍 피해농가 특별 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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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재해】
(2019.09.21. 07:31) 
◈ [수시] 가을장마 및 태풍 피해농가 특별 지원대책 발표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농가에 대해 농가경영 안정화와 특정작물 재배 전환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식품원예과 (064-710-3184)】  2019-09-11 09:58:36
농작물 피해농가 경영안정, 특정작물 재배전환 사전 차단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집중호우 및 제13호 태풍 ‘링링’에 의한 피해농가에 대해 농가경영 안정화와 특정작물 재배 전환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도에서는 우선 실의에 빠진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 감자, 당근, 양배추 등 월동채소류 피해 농가에게는 도 자체 가용재원을 긴급 활용해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는 잦은 강우 등으로 병충해 방제 작업가 어려워 감자, 당근, 양배추 등 월동채소의 생육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까지 이어져 폐작 수준의 피해를 재난지원금만으로 보전해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경영비 일부도 보전하기로 했다.
 
○ 현재 월동무 파종율이 15% 정도에서 계속되는 비 날씨로 파종이 지연되는 상황이며, 당근, 감자, 양배추 등 폐작농지에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에 피해농가 대부분은 월동무로 재배를 전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월동무에 대한 쏠림재배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폼목에 한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금에 추가적으로 품목별 경영비(중간재비)의 80% 수준인 평균 1,250원(3.3㎡)을 특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 나아가 9월 10일, 피해농가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농식품부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 융자금 100억 원도 긴급 요청 건의한 상태다.
 
< 품목별 지원 기준 >
 
 
□ 제주도는 앞으로 월동채소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을 피해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 집행해, 피해농가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첨부 :
★★보도자료(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농가 특별지원대책)0911(국장검토).hwp (6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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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재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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