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전수조사 결과 158건·132백만원 적발, 155건·169백만원 추징 조치 관계기관 수사 의뢰, 제도개선 건의 통한 예방 대책 마련 등 적극 대응 나서
■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어업인 융자 감면 위법 사례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일제 전수 조사 결과, 지방세 부당 감면 총 158건·1억3천2백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제주도는 부당감면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 가산세 포함 155건, 1억6천9백만 원을 추징 조치했다.
○ 자진 신고되지 않은 3건은 가산세를 포함 추징할 예정이다.
○ 도에서는 1차로 부당감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를 10% 적용·추징했으며, 향후 수사결과 등을 확인해 가산세 30%를 추가징수 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6월말 도내 금융기관 등록면허세 신고대리인 A법무사가 농어업인 융자 담보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청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해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 이후 해당 법무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전체 자료를 조사 하고 적발 사항을 수사 의뢰했으며,
○ 2014년 6월~2019년 6월까지 5년간 농어업인 융자 관련 전체 감면자료 전수조사를 실시해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 부당감면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소명서를 9월 6일까지 제출 받고 위법사례에 대해 부족분을 추징했으며, 지난 9월 10일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조치를 완료했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등록면허세 신고 위법사례 발생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시스템 제도개선 사항을 7월에 1차 건의해 모니터링을 개선한 바도 있다.
○ 지방세시스템에 채무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고, 대법원 등기 자료와 연계해 부당 감면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 하도록 개선조치했다.
○ 등록면허세 신고서와 감면신청서에 납세의무자인 금융기관 외에 채무자(농어업인) 정보를 기재 의무화하고, 등록면허세 납부서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요청 등을 지난 8월 28일에 추가 건의하기도 했다.
■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신고와 관련하여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도·행정시 공동으로 향후 예방대책 및 개선사항 등의 논의를 통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0911 배포 세정담당관-지방세 신고 위법사례 조사 마무리.hwp (4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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