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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6일 (월)
[정례] 제주형 사회적 농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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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21. 07:31) 
◈ [정례] 제주형 사회적 농업 내년부터 본격 시행
■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1)】  2019-09-16 09:58:43
-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한 사회적 농장 공모·지정 -
 
■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한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활, 농촌생활 적응, 자립을 목적으로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81번째 과제 세부내용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천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특히, 이는 민선7기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및 커뮤니티 케어 센터 운영’ 공약에 반영되며 2022년까지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체 4개소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또한, 지난해 11월에 관련 부서, 기관·단체 등으로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 TF팀(15명)을 구성해 올해 7월까지 7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마련했다.
 
■ 제주형 사회적 농업 모델은 수요자 중심으로 선택과 이용 가능한 맞춤형으로 개발됐다.
 
■ 이는 돌봄형, 돌봄+고용형의 2개 유형으로 앞으로 유형별로 사회적 농장을 공모·지정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 돌봄형은 치유와 재활을 통한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한다.
- 복지기관 또는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장애아동 등이 농장에서 운영하는 농업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돌봄+고용형은 사회적 농업 관련조직, 교육농장 등 기존 농장을 권역별 특화 사회적 농장으로 육성해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자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 도에서는 우선 내년에 돌봄형, 돌봄+고용형의 사회적 농장 4개소를 공모·지정해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사회적 농장을 11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 도는 유형별로 운영비와 시설비 등 예산을 지원하고, 돌봄 사회적농장주 교육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제주형 사회적 농업이 취약계층의 치유, 재활, 자립은 물론 농촌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
190916_정례브리핑(사회적농업)_수정.hwp (17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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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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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