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산 돼지 및 돼지고기 반입금지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 오늘 아침 6시 30분 경기도 파주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진됨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오늘 오전 9시 30분, 생산자단체, 농축협, 학계 등 도내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심의회’를 개최하고 “철통방역과 예찰을 통해 청정제주를 지키는데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였다.
■주요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 9.17.(화) 18:00부터 전국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지육, 정육 및 내장에 대해 전면 반입금지한다.
- 단, 타 시도산 돼지고기를 함유한 가열처리한(70℃이상 30분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 등) 축산물가공품은 반입가능하다.
○ 전국적으로 축산관련시설에 대한 일시이동중지가 9.17.06:30분부터 9.19.06:30분까지 48시간 동안 발령됨에 따라 이행상황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9.17.06:30분을 기해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재난안전대책 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양돈농가 주요밀집지역 등에는 거점소독·통제시설(4개소)을 설치하여 질병유입 원천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 “이러한 선제적인 일련의 방역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대하여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아울러 “도내 모든 양돈농가에서는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의 철저한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교육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도내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으로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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