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무·행정 등 요일별 민원 상담 실시... 다양한 민원 해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전문적인 법률․세무․감정평가․행정 등 고충민원의 해소방안으로‘주민상담실’을 도청 민원실에 설치하여 요일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주민상담실은 전문상담관(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들로 구성되어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도민의 권리 증진, 불편․부담을 주는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은 방문, 전화 (710-3697~8), 팩스(710-3015)로 접수 할 수 있다.
□ 특히, 제주도 주민상담실은 민원인이 직접 전문가 사무실을 찾아가야하는 번거로움 및 비용 부담을 해소하였으며,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주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주민상담실은 2014년 8월 11일 개설되어, 2018년 747건, 2019년 8월말 기준 694건으로 점차적으로 분야별 상담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상담유형으로는 △불평·불만 고충 접수, 민원처리절차 안내 등 행정 분야가 1,656건으로 50%를 차지하고 있고, △민사(토지, 건물 등), 가사(혼인, 이혼 등) 등 법률분야는 1,160건으로 35%, △ 세무, 감정평가 분야는 488건으로 15%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연도별 상담실적
□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상담실의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의 민원 상담 지원과 도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제주도에서는 도민 편의 제공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민상담실 운영이외에도 120 만덕 콜센터, 야간민원실 운영(월요일 저녁8시까지), 온라인민원 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 : 주민상담실,“무료 상담”으로 도민 고충 해결에 나선다_자치행정과.hwp (5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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