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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18일 (수)
[수시]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계엄령 수준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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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재해】
(2019.09.21. 07:31) 
◈ [수시] 제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계엄령 수준으로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벽 차단을 위해 사실상 계엄 상태에 돌입했다. 【동물방역과 (064-710-2151)】  2019-09-18 12:07:28
발생에 준하는 선제조치…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원희룡 지사, 18일 담화문 발표 및 방역 현장 방문, 긴급 대책회의 주재
 
■ 제주특별자치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완벽 차단을 위해 사실상 계엄 상태에 돌입했다.
 
■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발생 시 상황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17일 도에서는 경기도 파주소재 양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확진에 따라 긴급 브리핑을 실시하며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오늘은(18일) 원희룡 도지사가 직접 담화문을 발표하고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다.
 
○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대국민 행동요령을 포함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추진 상황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 담화문 발표 직후에는 애월읍 상가리 소재(상가리 818-1)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방역 현장 점검에 나선다.
 
○ 이어 5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긴급대책회의에는 양 부지사와 기조실장, 도민안전실, 농축산식품국 등이 참석해 이행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에는 유관기관이 함께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도 예정돼 있다.
 
■ 한편 도에서는 공항만을 통해 불법 축산물이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자치경찰 등 방역인력 6명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 중이다.
 
○ 또한 제주시 조천읍, 서귀포시 남원읍 등 거점소독 통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며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 중이며, 긴급방역약품의 차질 없는 공급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베트남 등 53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에 달한다.
 
○ 이에 제주도는 도내 모든 양돈농가의 철저한 소독과 함께 외부인 출입통제, 외국인 근로자 및 종사자 등에 방역수칙을 필히 준수할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하며 도내 유입 차단에 총력 대응해 지속적으로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 현재 도내 양돈농가는 278개로, 이곳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약 53만 4천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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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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