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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3일 (월)
[정례] 서민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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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행정】
(2019.09.24. 16:44) 
◈ [정례] 서민 주거지원 연·월세 저금리 자금대출 출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축지적과 (064-710-2691)】  2019-09-23 09:46:43
보증금 3,000만원·연세 72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및 자녀출산 7년 이내 가정 또는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만 19세 ~ 39세)으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 대상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 60만 원이하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연단위)을 체결한 건물이어야 한다.
 
□ 신청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 연·월세로 검색하여 공고문 확인 후 필요서류를 제주특별도 건축지적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지원대상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은행(제주은행,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100%, 대출한도는 연 600만원(최대 2년간 1,200만원 한도)으로 연 4.0% 고정금리 중 도에서 보전하는 3.5%를 제외한 0.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면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무주택 가정 등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첨부 :
0923보도자료(연월세).hwp (35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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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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