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문기능 한계 극복, 조사·중재 등 합의제 기구로 전환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다양한 사회갈등의 예방·관리 및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한 사회협약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한계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기능강화 방안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 사회협약위원회는 전국 유일의 제도임에도 그동안 법률적 한계(자문역할 한정, 사무국 부재 등) 때문에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사회협약 체결이나 갈등해소 등의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도민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 제주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려 도민사회의 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협약 및 갈등예방·관리를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역할을 단순히 사회협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듣는 기능만이 아니라 사회협약 체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갈등 해결을 중재할 수 있도록 기존 자문기구에서 합의제 기구로 전화하는 내용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추가하였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법 제458조를 개정하여 현재 사회협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국한된 기능을 사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확인·분석·연구·조정·중재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도 포함시켰다. * 현재 사회협약위 기능강화안,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상정(‘17.12.15)되어 있으나 장기간 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제20대 국회 처리 불투명.
■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 “이번 제도개선과제가 특별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되면 사회협약위원회가 중립적 견지에서 갈등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지역사회 갈등의 해소 및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는 새로운 갈등관리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1부.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458조 개정안
첨부 : 190925 사회협약위원회 제도개선 보도자료(최종).hwp (6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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