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경보상비·정부융자금에 이어 농어촌진흥기금 1,300억원, 한도외 특별융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3호 태풍 링링과 제17호 태풍 타파 등 연이은 가을 집중호우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특별 지원 시책을 시행한다.
○ 특히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되어 대파를 하여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13호 태풍‘링링’피해와 동일하게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을 전제로 신청한 농가는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받게 된다. 이는 현 시점까지 작목에 투입한 경영비의 80%수준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 휴경보상금단가(천원/ha) : 당근 3,600, 양배추 3,700, 감자 4,800, 월동무 3,100
✓ 지원기준은 현재 시점(9월 상순)까지 작목별 경영비(중간재비)의 80% 수준임
○ 그리고,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차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1ha당 감자와 채소류는 2천만원, 일반작물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재해대책경영자금 120억 원과 추가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 건의하고,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확보 충당할 계획이다.
○ 또한, 농경지가 침수되어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농약대 신청농가)에 대해서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1,300억원을 긴급 투입,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 융자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10월 11일까지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농약대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
○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NH농협 손해보험과 긴밀한 협력체계로 빠른 시일 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하여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강조했다.
첨부 : (190925) 태풍타파 후속지원 강화.hwp (11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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