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보완 요청에 따른 조치
■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비자림로 주변식생에 관한 조사반을 편성하여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 이는 지난 7월 25일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조치결과에 따른 환경저감대책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9일 보완 요청을 해옴에 따른 조치이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요청한 주요내용은 공사지역 주변 식생에 대한 추가 조사와 검토이다. ○ 천미천 주변 삼림과 3구간 지역의 동․식물상(법정보호종 포함) 추가조사 ○ 법정보호종 포함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생태특성 추가 검토 - 분포현황, 번식지, 서식지, 휴식지, 먹이자원, 이동경로, 비행고도, 비행행동 등 ○ 야생동물(양서파충류 포함)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 검토(박스형, 육교형)
■ 이에 제주도는 ○ 동․식물 관계전문가들로 정밀조사반을 편성하여 천미천 주변 삼림지역과 3구간 주변 동․식물상 및 생태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 제3구간(거슨세미오름~칡오름 사이)의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여부(박스형․육교형)에 대해서도 조사․검토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비자림로 주변 천미천에서 멸종위기식물2급 으름난초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한 식생조사 후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저감대책 보완 요청 사항에 따라 10월부터 추가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며 “보완된 환경저감대책을 마련한 후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 190924 건설과-비자림로 환경저감대책 보완 요청사항 처리계획.hwp (5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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