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농가 및 유통인에 행․재정적 지원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 부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품 갈귤 수확‧유통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23~24일 양일간 도 합동단속반*은 8브릭스 미만의 미숙감귤 (극조생 상품 품질기준**) 수확과 유통한 농가와 선과장을 적발했다. * 합동단속반 : 도, 행정시, 감귤출하연합회 ** 상품 품질기준 : 감귤조례 시행규칙 제18조 4항
이번 단속 적발은 지속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역 지속적 예찰활동과 도민 공익 제보에 힘입어 이뤄졌다. ※적발내용
■ 금번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 도는 현재 적발물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최대 5백만원) 이행중에 있으며, 적발된 물량은(미숙 감귤) 전량 폐기 조치했다.
○ 비상품감귤(미숙과) 출하관계자(생산자, 유통인)에게는 보조사업 지원 등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 해당 선과장에 대해서 추가 적발사항 발견 시 품질검사원 해촉, 재위촉 금지로 선과장 운영 불가토록 조치, 향후 지원사업의 블랙리스트로 관리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극조생 감귤 주산지 위주의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미숙감귤 수확, 상습 위반선과장, 온라인에서 비상품감귤 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에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경쟁과일의 생산량 증가 등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조급한 수확 보다는 시기를 늦춰 상품성 높은 완숙과 위주의 수확 출하를 해 주실 것과 도민들께 미숙감귤 수확 및 유통행위 발견 시에는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첨부 : 00농가 수확현장(성산읍 소재).jpg (245 KBytes) 00상회 수확현장(조천읍 소재).jpg (5 MBytes) 00영농법인 선과장 보관(조천읍 소재).jpg (2 MBytes) 190925 감귤진흥과-미숙감귤 출하 농가 유통인 적발.hwp (11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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