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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9월
  9월 27일 (금)
[수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검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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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재해】
(2019.09.30. 00:09) 
◈ [수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검역강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함에 따라 우리도에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그동안 【동물방역과 (064-710-2152)】  2019-09-27 10:19:34
ASF 추가발생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점검 강화, 가축시장 운영중단 등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 17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함에 따라 우리도에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그동안
 
○ 긴급방역심의회를 개최, 9.17일부터 타시도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 함께 9월24일에는 제주산 생축(살아있는 돼지)에 대해서도 육지부 반출을 전면금지 조치
 
○ ASF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ASF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설치·운영
 
○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에 농축산물 전용 X-ray와 제주항 검역센터에 자치경찰 및 방역요원 23명을 배치하여 공항만 입도객 및 차량을 통한 불법축산물 반입금지 점검 단속과 소독 강화
 
○ 양돈장 종사자, 축산관련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9.17. 06:30 ∼ 9.19. 06:00) 발령
 
○ 9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제주의 생명산업인 양돈산업을 도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담화문 발표와 공항, 항만, 거점소독시설 점검과 근무자 격려
 
○ 축산밀집지역 등 주요 도로변에 거점소독시설 7개소를 설치·운영
 
○ 축산관계자 행사 및 모임 금지 조치, 농장입구의 철저한 출입통제와 함께 방역차량 29대를 총동원 소독지원 강화
 
○ 9. 19일 지사님 주재 유관기관 긴급대응 방역회의를 개최,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 도·행정시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19개반 38명)을 구성, 도내 전 양돈농가(278농가)의 농장입구 소독기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소독실시여부 등 농장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긴급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현지 시정 조치,
 
- 소규모 농가와 관광객 등에 의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관광농원 내 사육돼지 현황 등을 일제 재조사하여 19개소 140마리에 대한 수매도태
 
- 방역취약지인 양돈밀집단지에 대한 중점방역관리를 위해 한림 금악리와 대정 동일리 양돈단지 입구에 통제초소 4개소를 설치하여 밀집단지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소독필증)를 확인하고 농장 출입차량 및 사람에 대한 통제 강화
 
■ 9월 27일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 김포, 인천의 강화 등에서 잇따라 9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면서
 
○ 9월 24일 12:00시부터 9월 26일 12:00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시행 및 9월 28일 12:00시부터 48시간 연장조치하여 모든 축산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있으며,
 
○ 예비비 19억원을 긴급 투입하여 소독시설 보강과 소독약품 공급확대, 제주공항 국제선 방역인력 추가 배치
 
○ 9. 26일부터 도내 가축시장 잠정 운영 중단 조치
 
○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가능성 높은 도내 도축장에 대하여 내부 소독을 강화(1일 2회)토록 하고 도축장 입구에 “도축장 방역전담관”을 배치하여 내부소독 이행여부 점검과 차량이동 통제
 
■ 앞으로도 교차전파 방지와 방역사각지대에 대한 점검과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 일시이동중지 해제시 농장간 바이러스 교차전파 차단을 위해 출하후에는 돼지수송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소독조치
 
○ ASF 바이러스 유입차단 강화를 위해 동물방역과장 김익천 과장을 반장으로 점검총괄팀, 농장점검팀, 축산시설(거점, 도축장, 사료공장 등) 점검팀 등 3개팀을 편성하여 매일 방역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 수시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여부, 농장출입구 상시 차단여부, 소독필증 회수·보관여부, 축산차량 출입 소독실시 여부 등 농장단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기본적인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이루질수 있도록 하고, 위반사항 확인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190927 ASF 유입방지 후속 강화 조치(가축시장 중단 등)최종.hwp (1 M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재해】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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