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개별주택가격 2012호 4180억 원 공시… 이의 신청기간 10월 30일까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 6. 1.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도 전체 2,021호이며 제주시는 1,311호 서귀포시는 701호이다.
○ 최고가격은 노형동 우편집중국 인근 주택이 1,490백만원이고, 최저가격은 성산읍 난산리 복지회관 인근 주택으로 14백만원으로 나타났다.
○ 사유별로 보면, 신축 및 증축한 주택이 1,566호, 주택부속 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주택이 132호, 용도변경 등 기타가 314호 순이고,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278호, 다가구주택 224호, 기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 등이 510호로 나타났다.
■ 도는 공시에 앞서 지난 2019년5월 28일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따라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후 지난 9월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했다.
■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으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기간 내(9월 30일~ 10월 30일) 행정시 세무과,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가격산정,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산정기준이 되므로, 이의 신청 기간에 개별주택가격 열람 등 도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첨부 : 190930 세정담당관-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기간 9월 30일부터 한달간.hwp (5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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