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현황, 출자현황, 조합원 충족 여부 현장 조사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30일)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도내 어업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추진됐다.
■ 조사 대상은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이 해당된다.
■ 조사는 현장을 방문해 서류확인 등 대면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히, 법인의 일반 현황, 운영현황, 사업의 목적 부합여부, 조합원 요건 충족 여부, 어업회사법인 출자현황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 조사결과 조합원수 미달, 출자한도 초과 등 설립요건 결격 사유가 확인이 된 어업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의 시정조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만약 시정명령 위반이 1년 이상 계속된 어업법인,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이 되지 아니한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부 어업법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선의의 어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어업법인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첨부 : 190930 수산정책과-제주도내 어업법인 대대적 실태조사 나서.hwp (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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